국회 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 캡쳐
국회 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 캡쳐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면제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한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로장학금과 저리(연 1.7%) 생활비 대출도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재학·휴학 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단 이자 면제는 대학교 졸업 후 2년까지만 해당한다.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2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