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 사진 =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 사진 =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자사가 건조한 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나, 가스공사 또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 SHIKC1 및 SHIKC2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공시했다.

중재를 맡은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378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재판부는 화물창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선주사의 손해 일정부분은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금번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 배상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공시를 통해 "최근 수리를 완료한 선박 2척에 대한 선적시험결과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운항이 가능함을 확인한 가운데 당사자인 당사,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3자 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또한 국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돌입한 상태로, 삼성중공업이 얼마만큼의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사업은 앞선 2004년 LNG 화물창 제작 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과제로 선정됐다. 가스공사사와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각각 기술 개발사와 선박 건조를 담당했고, SK해운은 운송을 맡았다.

이후 2018년 개발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 2척을 건조, SK해운에 인도했다.

그러나 선박에서 콜드스폿 결함이 발생해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고, 이후 막대한 금액을 들여 4차례나 수리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3사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가스공사에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각 726억원,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가 SK해운에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제기한 1697억원의 청구는 기각됐다.

그간 결함 책임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화물창 설계를 담당한 가스공사에,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가스공사가 지게 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가스공사의 항소 여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1심 결과에 따라 총 1880억원을 부담하게된 가스공사가 하루에만 63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퇴로'가 없는 싸움이 된 만큼 가스공사가 책임 여부를 두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일 삼성중공업이 구상 청구를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미 퇴로가 닫힌 가스공사의 대응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검토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했다"며 "관련사 간 분쟁 종결을 위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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