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동아건설산업 본사가 있는 SM그룹 강남 사옥 전경./ 사진 = SM그룹
SM동아건설산업 본사가 있는 SM그룹 강남 사옥 전경./ 사진 = SM그룹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사간의 분쟁으로 책임론이 제기된 SM동아건설산업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인 SM동아건설산업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한 오성~안화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방산탑 제작 및 설치공정을 재하청으로 수행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청구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사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원청인 SM동아건설산업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에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는 등 구체적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또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 부여로 강화된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법하도급 논란으로 시끄러운 SM동아건설산업이 책임선상에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SM동아건설산업은 동원엔지니어링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방산탑 제작 및 설치공정을 맡겼지만, 동원엔지니어링이 이 공사를 해강산업으로 넘기면서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처 승인 없이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원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SM동아건설산업은 남겨진 해강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재하도급 구조는 해소됐지만, 해강산업이 방산탑 가공·제작·설치업무를 수행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해강이 A사를 상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A사가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해강과 A사간 갈등으로 인해 불법하도급 논란까지 불거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SM동아건설산업은 A사는 하도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도급 업체간 갈등을 원청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SM동아건설산업 관계자는 "논란의 A사는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지 하도급사가 아닌데 하도급이라고 한다. 우리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고, A사에게 제품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하청사간 갈등에 대해)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문제없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하고 있다. 당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건인지는 공정거래 여부에 맞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도급사간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원청사인 SM동아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하도급사인 동원에서 해강으로 이어지는 불법하도급 논란과 이후 이어진 A사 도산위기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한 SM동아건설사업의 부실한 관리 행태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원청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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