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사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사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감사실장 A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근태불량 등으로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직의 복무기강을 다잡아야할 감사실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의 조직 내부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제보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감사실장 A씨에 대해 출근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실장에 대한 비위 행위 의혹이 제기된지 약 2개월 만이다.

산단공이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비위사항을 자체감사한 결과, A씨는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34건 ▲법인카드 사적사용 1건 ▲개인목적의 허위출장 1건 등의 비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씨는 지난해 7월경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원 등 5명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석식모임에서 법인카드로 15만80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비상임감사와 식사했다는 거짓보고를 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출장복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1년 10월경 국무조정실 예비조사 대응 목적으로 경기지역본부(안산)에 1박 2일로 출장을 시행했으나, 1일차에는 출장과 무관한 개인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34건의 근태불량을 저지를 사실도 드러났다. 무단조퇴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결근 5회 ▲무단지각 4회 ▲허위공무외출·무단이탈 3회가 적발됐다.

산단공은 A씨가 감사인으로서 공단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위반행위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 결론을 냈다.

산단공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근 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 무임금 상태"라며 "공단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리 및 부패 방지 교육, 제보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A씨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고위직이고,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것을 고려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퇴직금 수령 등에 문제가 없는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단공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사유나 내부 규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번 사태가 드러남에 따라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도 조직 내부 관리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산단공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 산단공을 이끌고 있다.

이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산단공이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 기반의 혁신공간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이 매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도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 직원의 사고 전환과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산단공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혁신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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