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 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 남양유업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면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하고 고발했다.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녀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달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손자 등 3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2021년 5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1주당 가격은 82만원, 총 거래금액은 3107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남양유업의 시가총액이 4100억원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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