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취업난에 소액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그중에는 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의 한편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액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셀스
장기간 이어진 취업난에 소액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그중에는 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의 한편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액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셀스

장기간 이어진 취업난에 소액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그중에는 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의 한편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액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대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권리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에서 현행법상 전차인은 권리금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법률상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만 있다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차인이 장사를 위한 시설 투자, 상권 형성에 기여한 노력으로 권리금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권리금보호법에서 전대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희망한다며 임차인과 분쟁을 일으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현재 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된다면 추후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 역시 비용적인 문제, 기존 임차인의 동의,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과 계약 기간 등 난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액으로 창업을 시작하더라도 재임대 형식이라면 권리금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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