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시행·긴급주거지원·민간경호지원 확대
스토킹 처벌 여전히 집행유예 多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토킹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관련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토킹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관련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정초부터 여성 1인 가구를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가 이어져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부천에서는 새벽시간대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인은 이전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는 지난 5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무려 두 달여간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에 몰래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전화하고 택배를 뒤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고 피해자보호 조치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는 3만건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범죄 건수는 증가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대상도 피해자 가족과 동거인으로 확대됐다. 

특히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장장치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나, 2회 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 대상이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개선된다. 오는 12일부터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피해자 보호장치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도 개발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시범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6개 시도에 운영 중인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된다. 

다만 여가부의 지원사업은 예산 한계로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는 371명만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6~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에서 시행한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확대된다. 지난해 총 98명에게 지원한 결과 5건의 추가 피해를 막았고, 지원 대상자 역시 안전함을 체감했다는 반응이 나와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원 규모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서다. 

일례로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도 보험설계사에게 메시지만 3000회 이상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도 5개월간 1363회 전화하며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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