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1코노미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1코노미뉴스 

직장인이라면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회사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할 때 회사에 복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동안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A씨는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도 있다. 퇴사하면서 거래처와 자재구매 등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B씨 등 3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도16384)이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업무에 관여하고 생성한 자료일지라도 이는 엄연한 회사의 소유물이다. 즉 이를 훼손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으로 폭행, 협박, 각종 압박을 가한 행위다. 즉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의 피해를 입히는 복수는 지양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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