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사진 =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사진 =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10년 8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온 노동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 약 700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금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했다.

앞서 현대제철 인천·포항공항 생산직 노동자 3384명은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은 704명이 항소심을 진행했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이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대법원의 금번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이 현대제철의 소송지연책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현대제철 자본은 법리적 공방보다는 소송지연을 통해 소취하를 유도했고, 법원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 오늘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제철 자본은 금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번 판결이 현대제철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앞선 2018년 11월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해 뒀다.

당시 현대제철은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한 10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재공시하며, "10월 25일 선고된 당사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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