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 사진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 사진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일 개인신용정보 무단 사용 등 8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8억7800만원, 기관경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9월~2021년 11월 기간 중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으로 선정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신용정보법 제 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우리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서장은 2021년 1월 은행장 및 그룹장 등이 참여한 경영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으로부터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수행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A 부서장은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까지 총 9만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만8527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 홍보 등의 광고에 오픈뱅킹 데이터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2건(6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대해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은행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년 11월~2019년3월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장 B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총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그의 형제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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