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릴 경우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장에게는 점포 앞 제설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1코노미뉴스
눈이 내릴 경우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장에게는 점포 앞 제설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1코노미뉴스

#. 기습 폭설이 내린 지난 주말, 30대 주 모 씨는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팔목인대에 손상이 간 주 씨는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상당한 치료비를 내야 했다. 낙상 사고가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했던 주씨. 그런데 돌이켜 보니 해당 상가 앞만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상가에 있는 만큼 영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올 겨울 기습 한파와 폭설로, 도심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 

건물 앞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아,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넘어져 다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인도는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지만, 상가건물 진입로 또는 상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경계 내 보도구역은 해당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다. 

이에 폭설이 내릴 경우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점포 앞 제설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이를 방치해 행인이 넘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낙상을 입은 경우, 자신의 부상이 누군가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 또는 책임이 있는 영업장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다만 입증과 책임의 주체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초기 증거자료 수집과 피해의 발생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