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생활팁]에서는 1인 가구라면 주목할 만한 달라지는 세법을 정리해 봤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1인 가구 생활팁]에서는 1인 가구라면 주목할 만한 달라지는 세법을 정리해 봤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주목받은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왔다. 이번에도 1인 가구의 이목을 끌만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세법상 1세대 판정기준이 달라지고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내용 등이다. 

이에 금번 [1인 가구 생활팁]에서는 1인 가구라면 주목할 만한 달라지는 세법을 정리해 봤다.

먼저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주택연금 세법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세법상 1세대 판정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인 미혼자이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는 1세대로 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중 30세 미만 미혼자 기준이 달라진다. 앞으로 30세 미만인 미혼자이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 1세대가 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도 이뤄진다.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3년(청년 5년)간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을 추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편의 제고 차원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등에 가입·연장 시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밖에도 앞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는 제외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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