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신협중앙회장. / 사진 = 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 사진 =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지역 신협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이에 2018년부터 중앙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신협중앙회가 이같은 횡령 사실을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인지했다는 것이다. 또 횡령 사실은 중앙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닌, 지난해 8월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앙회는 추후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 지난해 12월 해당 직원을 징계면직 처리했다.

이에 관리감독을 총괄해야 할 신협중앙회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테마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문 산하 준법지원팀을 신설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해 관리이사 산하 조직문화혁신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부통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체 조합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수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결과"라며 "선진화된 조직문화의 정착과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신협에 보여주시는 조합원 신뢰에도 보답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실시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은 하루이틀 된 이슈가 아니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 챙긴 신협 전 간부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분양권 등을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직원은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 받기 위해 본인과 아들을 건설사에 직원으로 등재하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태도 벌어졌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한 부산 신협 직원은 후배 직원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후배 직원의 계좌를 점검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2018년 2월 신협중앙회장에 당선, 2021년 12월 첫 연임에 성공하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앙회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괄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2월말까지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신협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상호금융권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적발될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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