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영 기자
조가영 기자

서울시가 병원을 오가는 것이 어려운 1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 약 3만 건을 기록했다.

병원 동행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해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점이 있다. 1인 가구 서비스가 정책 대상인 1인 가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전달됐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낮과 이른 저녁 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이다. 정작 1인 가구가 지원이 필요한 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을 꼽았다. 이어 외로움(23.3%)과 경제적 불안감(20.3%)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건수는 710건뿐이고, 포천 등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인이나 특정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취지와 달리, 노인 이용이 많고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보다 도시화된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과천시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중복 요청 수혜자가 많아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위급한 응급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갈 때 지원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서비스 이용 기준도 제각각이다.

서울시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7시부터 20시 사이다. 주말은 사전 예약에 한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된다.

경기도는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다. 주말 이용 시간은 1인 가구 포털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는 3시간에 5000원, 관외 거주자는 1시간에 5000원이다. 30분 초과 시 2500원을 추가하면 이용 가능하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1시간에 1만5000원, 30분 초과 시 7500원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타 시도와 다른 점은 병원까지 이동하기 위한 차량 이용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취약성을 지닌다. 정책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급·응급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될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기를 바란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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