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삼보판지 사업장./ 사진 = 삼보판지 홈페이지 캡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삼보판지 사업장./ 사진 = 삼보판지 홈페이지 캡쳐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오너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 부지 개발관련 사업을 오너일가 개인회사에 넘겨 수백억 규모의 사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회사에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송달했다. 이들은 류진호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회사가 취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삼보판지는 부천시 소재 공장을 시화공단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기존 부지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고자 했다. 2014년 이를 위한 주민제안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신청'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2015년 4월 30일 수의계약으로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해당 사업을 양도했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삼보판지의 이사인 류동원, 류 대표의 사촌인 류창승의 개인 회사다.

특히 삼보판지는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토지를 매각하며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안 되는 시점에 중도금을 치렀다.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삼보판지 소유 공장부지를 개발이익이 가시화되던 시점에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넘겨 회사가 취해야 할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소액주주연대의 입장이다.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류동원 대표 등 오너일가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보판지 관계자는 "회사는 토지만 매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검토해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삼보판지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한 소액주주는 "최소한 잘못을 시인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에 부합하지만, 삼보 대주주는 그들만의 임시주총을 개최해 더욱 더 자신들의 성역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런 행태가 결국은 스스로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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