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매장 전경./ 사진 = 맘스터치
맘스터치 매장 전경./ 사진 =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단체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맘스터치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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