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매장 전경./ 사진 = CJ푸드빌
뚜레쥬르 매장 전경./ 사진 = CJ푸드빌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점주와의 부당 계약 해지 민사 소송에서 두 차례나 패소하고도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법 위반 시 CJ푸드빌 법인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뒤 이후 진행된 부당 계약 해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럼에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등록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가맹점주의 주장이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CJ푸드빌은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는 정보공개서에 등록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 규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시 관련 유관부서쪽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한달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수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서 '사기·횡령·배임'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사유가 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CJ푸드빌 주장이다.

CJ푸드빌은 해당 가맹점주가 재료 및 제품 유통기한을 상당 기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등 가맹점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계약 해지 통보였다며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존재한다. 가령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다.

이에 대해 CJ푸드빌 관계자는 "불성실한 계약 이행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었고 실제로 법원도 1심에서는 정당하다고 봤었다"라며 "다만 결정이 나기 전에 물품 자체를 끊은 것이 원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점주분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도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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