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전장례의향서·사후 복지 선도사업 등 추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존엄한 죽음'이 중요해지면서 공영장례 표준안이 나왔다./사진=삼척시, 1코노미뉴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존엄한 죽음'이 중요해지면서 공영장례 표준안이 나왔다./사진=삼척시, 1코노미뉴스

1인 가구 시대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존엄한 죽음'이다. 이에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장례, 유품 정리, 상속·증여, 추모 등 웰다잉 문화 안착 및 관련 제도 변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나섰고, 그 후속조치로 이달 공영장례 표준안을 내놨다. 

7일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고독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지자체들은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해 공영장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4800명으로 3년 새 82%나 늘었다. 

공영장례는 지난 1월 기준 현재 15개 시도, 177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또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억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갓 시작된 만큼 기준이 제각각이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도 다르다. 

실제로 올해 처음 공영장례를 진행한 삼척시와 김천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

삼척시는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지원한다. 

김천시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여기에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장 등은 장례 절차에 대해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화장비용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를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사후(死後) 복지 선도사업 시행 등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1인 가구 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 복지'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2025년까지 민간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 삼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공공기관 지정도 추진 중이다. 

화장시설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화장로를 52기 증설해 430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연장지는 2027년까지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 확대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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