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올해 설 연휴에는 28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인구 이동으로 귀성·귀경길이 상당히 혼잡할 전망이다. 

대다수의 인파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520만대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도로가 복잡해지면 사고 위험도 올라가는 만큼 정부는 연휴기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드론,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위반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귀성·귀경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다. 단 도로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면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선 중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까지 이용가능하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이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정체 상황이 아닌 경우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후 정속주행을 할 경우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 또 렉스턴스포츠의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되는 만큼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은 4만원이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갓길 통행위반도 단속대상이다.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하면 안 된다.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올 설 연휴에는 정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47개 구간,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이 개방된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해야만 한다. 

도로 정체가 심한 연휴에 이를 위반하는 이들이 많아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 등 범칙금 7만원(과태료 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올 설 연휴(2월 8~13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을 놓쳤을 때 후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단속대상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은 범칙금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방해하는 것도 같은 범칙금을 받는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날 경우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는 안전 조치를 위한 해당 표지가 있다. 고장 시 밤인 경우 고장차의 표지와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설치해 줘야 한다. 

이 역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이다. 

고속도로에서 좌석안전띠는 필수다.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매야한다.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시 범칙금은 3만원이다. 동승자가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3세 미만은 6만원, 13세 이상은 3만원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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