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30대 직장인 김지원(여, 가명) 씨는 얼마 전 집주인이 방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특별한 행동이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것도 김 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고양이를 잠시 맡아주면서 홈캠도 임시로 설치해 우연히 알게 됐다. 김 씨를 더 화나게 한 부분은 집주인의 태도였다. 집주인은 김 씨에게 "계약을 종료할 때가 가까워져서 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날 단 한 번 다녀간 것뿐"이라며 "내 집인데 뭐가 문제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김 씨는 집주인의 무단침입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최근 홈캠이 보급화되면서 집주인의 주거침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집주인이 '본인 소유의 집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범죄 목적보다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 상태 확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도둑질 등 다른 범죄가 없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이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혹은 점유자가 있는 방을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해당 공간에 대한 주거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주거권이 있는 세입자의 주거공간에는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만약 집주인이 무단침입 후에 물건을 훔치거나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이는 가중처벌된다. 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거침입을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세입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해서다. 이에 그동안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홈캠을 설치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주인의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씨처럼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또 이를 근거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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