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사진 = 이철우 변호사
(왼쪽부터)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사진 = 이철우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역대 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겸 게임이용자협회장)는 메이플스토리 소비자 5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와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따르면, 추후 자료를 취합해 이번 달 내로 500여명 가량의 원고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위 소송은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소송이 될 예정이다.

위 소송대리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청구 요지는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하여 넥슨 측이 큐브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큐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소송대리인들은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넥슨은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했다"며 "큐브는 넥슨의 기획 의도 대로 수익모델로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넥슨은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로 이날 소장 제출에 참여한 서대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으며, 권혁근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 향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철우 변호사는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당시 넥슨은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3년 전인 2021년 3월(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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