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20대 1인 가구 유은영(가명) 씨는 최근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찾았다. 애타게 반려견을 찾는 과정에서 유 씨는 경찰 등에 신고하고 평소 자주 가는 곳과 산책로 등을 수색하고 전단지도 배포했다. 다행히 10여일 만에 반려견은 유 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후 만난 지인이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유 씨는 5년 넘게 반려견을 기르면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렇지 않은 일반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달라진 법 조항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은 알지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와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반려견 등록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맹견이 아닌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등록 방법은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은 3000원이다. 

만약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까지는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편이지만, 등록된 반려견을 유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실 신고를 한 후에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등록대상동물이 죽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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