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

리니지W(왼쪽)와 롬의 인게임 화면. / 사진 = 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M' 표절 여부를 두고 엔씨소프트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엔 신작 '롬(ROM)'과 관련 재차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엔씨는 금일 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롬의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는 롬은 출시 전부터 경고등이 들어오게 됐다. 롬은 올해 주요 라인업 중 하나로, 오는 27일 대만 등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는 이미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더욱 강력한 법정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엔씨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