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 사진 =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 사진 = HD현대중공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이 차기 호위험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과 관련해 제기한 고충민원을 기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해온 '불합리한 감점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차기 호위험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한화오션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에 앞섰지만, KDDX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게 되면서 0.97점 차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놓치게 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같은해 8월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요인이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감점제도 자체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권익위에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권익위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가 고충민원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방사청 입찰 참가 가격 심의도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방산기술을 불법취득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벌점이 과해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주장만 내세우며 권익위, 방사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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