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호 기자 
지현호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영장례 표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체로 호의적인데, 공통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나왔다. 일부는 표준안 마련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탁상행정'이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유를 들어보니, 공영장례 표준안이 지자체에서 제정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참고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는 지난해 5월에 개정하면서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시장의 책무로 추가했다.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인 만큼 사후(死後) 복지 차원에서 사별자의 안타까운 심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안은 이러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장제급여의 200%로 비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 등 화장시설이 있는 지자체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터무니없는 비용으로 장례를 치러야 해서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박진옥 나눔과나눔 이사는 "장제급여가 80만원이다. 200%면 160만원 범위에서 장례를 치르면 된다. 화장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화장을 지원하니 충분한 액수다. 그런데 화장시설이 없는 곳은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화장비용이 들어간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단 60만원으로 장례해야 한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 내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표준안은 공영장례 대상에 무연고 사망자 정의와 취약계층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조문 곳곳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빠른 시일 내로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영장례 표준안 마련 자체가 지자체의 원활한 공영장례 수행에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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