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주주제안을 다수 상정했다. / 사진 =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주주제안을 다수 상정했다. / 사진 =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주주제안을 다수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본격적인 경영 개입에 나서는 그림이다.

26일 다올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50원 배당과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을 오는 3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수 ▲이사의 임기 등을 포함 다수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사외이사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제 21조의2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을 제안,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의 건등을 의안으로 제안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김 대표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김 대표가 요청한 15개 항목 중 자진 취하한 5개 항목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로,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본격적인 경영진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의 의안과 관련해 "각 안건 별로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주주제안이라는 취지를 존중해 이견 없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금리 급등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 유지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배당을 결의했다. 보통주 배당은 1주당 150원 현금배당하며, 배당금 규모는 종류주식 포함 총 119억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후인 오는 3월 22일로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배당절차 선진화에 발맞춰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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