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전경./사진 = 1코노미뉴스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전경./사진 = 1코노미뉴스

조직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경희의료원 산하)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1코노미뉴스]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에 확인한 결과 경희대한방병원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병원 직원들이 한약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를 택배 등으로 외부에 유통했다고 보고 직원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병원과 병원장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며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가 길어질 수도 있어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부 검찰에 송치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경희대한방병원 직원들이 처방받은 약을 외부로 유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7년 동안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경희대한방병원에서 수년간 허위 처방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식약처의 약사법 위반 규제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저희 의료기관은 진료, 조제, 처방 등 모든 진료과정에 있어 의료법을 준수한다"며 "진료 시에는 본인을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프로세스 상 허위처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병원은 진료, 처방, 복용약에 대한 설명 및 불출 등의 과정까지만 책임지고 있으며,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직원(환자)의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약을 일부 직원이 재판매하는 것은 병원측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무려 7년여 지속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 같은 설명이 쉽게 용인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내부통제 부실을 넘어 조직적 약사법 위반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직적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희의료원측은 조직적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직원에게 시킨 것이 아니다. 수사 역시 41명 직원에 대한 개별 사안"이라며 "병원 시스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한약을 수천만원 이상 판매한 직원들에게 병원장과의 식사 등 포상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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