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직접 신청 방식 고수…올해도 접근성·홍보 부족 우려

일상돌봄 서비스가 연이은 호평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에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던 청·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가 연이은 호평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에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던 청·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시범 운영했던 51개 시·군·구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던 청년·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행한 복지 서비스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으로 복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청년, 중장년까지 포함해 이목을 끈다. 

실제로 일상돌봄 서비스의 주요 사업대상은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다.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가 주요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1인 가구 박 모 씨는 "교통사고로 재가 돌봄이 필요했는데, 민간 요양보호사는 일당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다. 보험설계사분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알려줘서 신청했는데 20% 정도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는 최대 월 7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자체 특화 서비스도 있다. 특화 서비스는 병원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소셜 다이닝,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이다.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가격에서 차등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기본 서비스 면제, 특화서비스 자기부담률 5%가 적용된다. 120% 이하는 각각 자기부담률 10%, 20%를 낸다. 120~160%는 20%, 30%를, 160% 초과는 둘 다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서비스 가격은 월 21만6000~129만6000원(이용시간 차이), 특화서비스는 월 12만~25만7000원(서비스 종류 차이)이다.

올해는 한층 강화된 서비스가 이뤄진다. 먼저 179개 시·군·구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영월·화천 ▲충북 청주·옥천·진천·괴산 ▲전북 군산·익산·남원·김제·완주 ▲경기(가평·과천·양평·연천 제외) ▲부산 ▲대구 ▲인천(옹진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경북(울릉군 제외) ▲충남 ▲전남 ▲제주다. 

또 올해는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당장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에는 '문턱'이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미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이 스스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접근성 부분은 지난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정부는 서비스 시행 후 1년까지 최소 600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연말 본지 확인 결과 서비스는 단 2000여명에게만 제공됐다. 

이에 '보여주기식' 복지 정책이란 비난을 벗어나려면 서비스 신청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 알리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