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판단 존중"
한화오션 "재심의·엄중수사 촉구"

한국형 차기 축함(KDDX) 조감도. / 사진 =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축함(KDDX) 조감도. / 사진 = 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기회 제한 심의에서 '행정지도'를 의결,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했다.

28일 방사청은 지난 27일 오후 "계약심의위 심의 결과 HD현중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일부 직원들이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탈취,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가운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금번 방사청이 행정지도 수준으로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고 맞섰다.

한편 금번 방사청의 결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8조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KDDX 사업은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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