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로 사고 직접적 원인 무관함 소명"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기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자료사진은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 = 동부건설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기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자료사진은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 = 동부건설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기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동부건설과 국토교통부간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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