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 사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 사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하나은행에도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67억원을 처분한 바 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함 회장에게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10개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금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7개 항목 중 2개 항목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며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

금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추가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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