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무려 5년여로, 자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됐다.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서류를 조작, 대출 평가 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농협은행의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협은행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형사고발, 추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고를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금번 금융사고로 인해 그간 농협은행 외쳐온 '청렴농협' 구호도 무색하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사고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3행3무) 실천'을 서약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윤리경영 실천운동은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가 3행(청렴·소통·배려)을 실천하고, 3무(사고·갑질·성희롱)는 근절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청렴농협 실천운동으로,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석용 은행장을 비롯해 정재용 준법감시부 국장, 홍명종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으며, 이 은행장은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실천해 고객이 먼저 찾는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되어야 한다. 윤리경영 실천 '3행3무'운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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