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조 측은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현대제철이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한 점을 들어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국금속노조는 금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자 중간착취를 일삼던 현대제철이 대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12일 대법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는 현대제철 최초의 대법원 불법 파견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고 기업 범죄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파견을 없애는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투쟁 뿐"이라며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파견이 중대범죄로 처벌받고 모든 차별을 근절할 때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금일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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