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은밀성 지닌 스토킹, '지역 지원 체계' 구축 중요

스토킹 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단 44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법무부 사진 캡쳐
스토킹 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단 44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법무부 사진 캡쳐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취약층으로 꼽히는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반복성, 은밀성, 관계성을 지닌 만큼 지역 단위의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 마련이 필수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단 44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43곳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관련 조례를 통과한 양주시를 더해도 44곳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단 44개 자치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스토킹 범죄 확산 추이와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굼뜬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처럼 취급됐다. 관계성 범죄로 연인 관계, 가족 관계 등에 기반해 이뤄지고 스토킹 단계를 넘어서 성폭행, 폭행, 살인 등으로 사태가 커지면 앞서 이뤄진 스토킹은 묻혀졌던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강력범죄의 전조로 스토킹이 떠오르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다. 또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18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흡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스토킹 신고·상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에도 1만8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타깃이 되는 여성 1인 가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375만1279가구에 달한다. 

이에 지역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내놓은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은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스토킹처벌법이 강회되고 있다.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도 "경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 도내 스토킹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스토킹처벌법에 기반한 용어 정의, 자치단체장의 책임, 시행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추진,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자치단체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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