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 사진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 사진 = 금융위원회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준 중위소득 요건 완화 등 지원 대상 범위 확대가 골자로, 그간 요건 미충족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던 청년 1인 가구는 관련 세부사항과 운영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된다. 이는 이달 가입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22일에 알림톡(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예정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도해지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연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단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금번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서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내달 8일에서 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5일에서 내달 5일 중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내달 22일에서 오는 5월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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