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13일  집회장면. / 사진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13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가 해고 근로자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 해고 근로자들이 13일 효성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효성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현장 복귀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간 이어온 소송으로 이미 삶이 피폐해진 해고 근로자들은 효성측의 대법원 상고가 부당한 소송 지연 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은 효성측이 주장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북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 대전행정법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효성의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금일 효성첨단소재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효성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금일 집회 참가자들은 '효성 자본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현장 복귀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효성첨단소재가 정년이 경과하면 복직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 1명은 고독사, 1명은 직장서 하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결과 암으로 사망했다"며 "사측이 정년이 지나면 복직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고자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 흑자 운영 중인 신소재·특수섬유공장으로 전근이 가능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효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정리해고가 정당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김&장을 앞세웠다. 대전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어떠한 추가 입증도 못한 채 쓸모도 없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만 끌었다. 그만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정리해고자들을 당장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해고 노동자들의 바람과 달리, 효성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2018년 3월 강선재 보강 사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관련 제품을 생산하던 언양 공장 생산량을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 경주공장으로 시설·인력을 이전하면서 당시 전체 근로자 192명 중 112명만 고용을 이어갔다. 이에 불응한 기능직 직원 26명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현재는 19명(사망자 2명 포함)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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