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사진 =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사진 = 오스템임플란트

희대의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회사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의 위법행위미수금은 19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743억원, 회수율은 37.5%에 불과하다.

횡령 피의자 A씨가 회사로 반환한 235억원(2020년), 100억원(2021년)을 제외하고 오스템임플란트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괴와 시계 등 643억원 가량을 2022년 회수했다.

문제는 나머지 1137억원에 대한 회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이 예상하고 있는 나머지 회수액은 부동산 일부와 현금,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 약 200~300억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실하지는 않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회수했으나,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로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 회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의 항소로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일단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미 피해액은 회사의 손실분으로 처리한 상태이며 회사 경영에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충분히 극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A씨는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A씨는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의 1151억여원의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깎아 받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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