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20대 1인 가구 김민수(가명) 씨는 최근 돈 문제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친구 이진철(가명) 씨가 병원비가 모자라다며 300만원을 빌려 달라 요청해서다. 평소 친구간 금전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고 김민수씨는 생각해왔다. 주변에서 돈을 빌린 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빌려준다 해도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증이란 제도가 있다. 사전적 의미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다. 성질상 요식행위, 기속행위다.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존재 여부를 공적 권위로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전대여는 일반적으로 대여사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사례에서 김민수가 이진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진철이 사실을 부인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김민수가 입증해야 한다. 선의를 갖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입증까지 해야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증을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증을 받은 금전대여는 '공적 권위로써 증명된 행정행위'다. 명백히 반대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사실관계는 뒤집히지 않는다. 실무상 이런 명백한 증거는 거의 없다. 

이진철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공증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있다 1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 몇백만원을 쓰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국 당사자에게는 남는게 없다.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론상 간단하지만 절차는 복잡하다. 1심 판결 전까지 소송비용을 받을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준다는 보장도 없다. 

공증을 받았다면 1심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공증서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가면 집행문을 바로 지급해 주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에 집행문을 가지고 가면 바로 상대방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송 기타 법률행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실거주지는 관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관할법원을 찾았다면 법원에 가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아내는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드러난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가 이때 부착된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압류라는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행위가 된다. 압류 없이 빨간딱지는 붙일 수 없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1심이라는 고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 지연이 심각해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도 최소 6개월은 걸린다. 그 기간은 아주 고통스럽다. 공증은 이를 예방하는 백신이다.  

주변 공증사무소 위치는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비용은 ▲금액 200만원 까지는 수수료 1만1000원 ▲금액 500만원 까지는 수수료 2만2천원 ▲금액 1000만원 까지는 수수료 3만3천원 ▲금액 1500만원 까지는 수수료 4만4천원 ▲금액 1500 초과시 3/2000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정도다. 김민수씨는 수수료 2만2천원만 지급하면 된다.

공증서는 오직 공증사무소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발급한다. 그래서 요식(형식을 요구한다)행위라 한다. 당사자간 작성한 공증서류는 효력이 없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결국 김민수씨는 이진철씨에게 공증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 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진철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공증을 기반으로 재산을 압류, 그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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