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 사진 = 우리금융그룹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 사진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홍콩 ELS 고객 손실과 관련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홍콩 ELS 판매 규모가 400억원 대로 조 단위인 타 은행권 대비 부담이 적은 만큼,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슈를 떨치려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총 배상액 규모를 최대 100억원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균 배상 비율을 50% 수준으로 가정한 셈이다. 

또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이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은 타 판매사 대비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KB국민은행(7조8000억원) ▲신한은행(2조3000억원) ▲NH농협은행(2조1300억원) ▲하나은행(2조1700억원)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다.

우리은행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섬에 따라 시중은행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을 실시해달라.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선제적 자율배상을 압박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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