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사진캡쳐 = 대법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사진캡쳐 = 대법원

# 20대 1인 가구 강찬호(가명)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취업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홀로 독립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를 마친 강 씨는 얼마 후 인터넷·IPTV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했다. 대리점에서는 가족 결합을 위한 필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강 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보니 결혼해 분가한 형이 없었다. 형제가 포함된 증명서가 필요했던 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왔다. 

부모로부터 첫 독립생활을 시작한 1인 가구는 전입신고 등 각종 절차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 각종 서류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다.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족결합 할인을 이용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발급받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결혼·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관계를 공증하는 제도다. 당사자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혈족만을 표시한다.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신분 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족 결합 할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족'인지 확인하고자 함이니, 당연히 결합 대상 가족이 모두 포함된 서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인(가목), 부모(나목), 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다목)만을 증명서 발급 시 포함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제는 포함이 안 된다. 

강 씨의 사례처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보면 혼인해 출가한 형제자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를 선택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이트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 항목에 본인, 가족이 있다. 가족을 선택하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형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된다.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려면 아버지 명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하려면 어머니 명의로 신청을 하면 된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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