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지주사 사옥 전경. / 사진 = HDC현산
HDC현산 지주사 사옥 전경. / 사진 =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2심 소송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상고에 나선다.

21일 HDC현산은 금일 서울고등법원서 확정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HDC현산이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HDC현산은 거래금액 10%인 2500억원 가량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며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HDC현산은 재실사 요구 미수용·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 존재 등 매도인 귀책으로 인수가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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