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선거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한 시민이 선거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 20대 1인 가구 강동수(가명) 씨는 친구와 길을 걷다가 선거벽보 훼손 범위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다. 친구와 선거 포스터 테이프·현수막 고정끈 등 간접적인 훼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 강 씨는 선거철 공보물에 대한 훼손 기준이 궁금하다.

22대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유세 기간이 되면 거리 곳곳에 후보 포스터, 현수막 등이 걸린다. 이러한 공보물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와 안일한 행동으로 공보물을 훼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 현수막 고정끈이나 포스터 테이프 훼손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상 보호받는 대상은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다. 금지되는 행위는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다. 선거 포스터를 고정하는 테이프,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은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 테이프나 끈을 훼손하는 행위가 게시를 방해한다면 처벌받는 게 타당하지만, 게시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판단이 애매해진다. 포스터 테이프 하단부, 현수막 중간 고정끈을 절단해도 포스터는 잘 부착돼 있기 때문이다. 공보물 자체를 훼손·철거하는 것이라 하기도 얼핏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측면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 

물론 법원은 단호하게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합153 판결은 선거 현수막 고정끈 절단을 '선거현수막 손괴'로 판단했다. 일반관념상 고정끈과 현수막은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아닌 끈만 절단한 경우도 처벌한 사례다. 

공직선거법 취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보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로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태도다. 편법을 통한 선거방해는 용서받지 못한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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