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사진 = 1코노미뉴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사진 = 1코노미뉴스

법원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 처분 역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GS건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국토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에서 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적정량보다 부족했던 것이 드러나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해당 기간 공사 참여 기회를 잃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한편 동일 사건으로 국토부가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해 시가 내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된 상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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