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사옥 전경. / 사진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 사진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자에 선정된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 대상 위탁매매도 본격 시작한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탄소배출권 할당 업체 직접거래 방식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할당 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정보 접근 용이성 등 다양한 이점을 향유한다.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 상품이 출시되면 배출권 위탁매매 제도,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기대할 수 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Client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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