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금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사진 = 유진투자증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금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사진 = 유진투자증권

에스에프씨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금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을 유포해 당시 2000원대였던 주가를 4배 가량 '뻥튀기'한 혐의다.

실제 해당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당시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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