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그룹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 사진 = JB금융그룹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그룹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 사진 = JB금융그룹

JB금융그룹의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핀테크업체 핀다가 오는 28일 예정된 J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그룹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얼라인은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며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얼라인은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의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라는 입장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다른 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된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테크 업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JB금융과 전북은행, J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7월 핀테크 업체 핀다에 총 445억원을 투자해 각각 5%씩, 총 15%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신 핀다는 JB금융의 지분 0.75%를 장내 매입했다.

얼라인 측은 "주요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히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JB금융 지분은 2대주주인 얼라인이 14.04%를, 최대주주인 삼양사가 14.61%를 보유하고 있다. 양측의 지분 격차율은 0.6% 미만으로, 법원이 지분 0.75%를 보유한 핀다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주총 표대결의 관건이었다.

반면 JB금융은 얼라인 측에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했으며,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상법상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핀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총 표대결도 얼라인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과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축소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그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지주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