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본사. / 사진 = 1코노미뉴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사진 = 1코노미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번 압수수색은 파두 상장 과정에 있어 주관사의 역할을 다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1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이 IPO 진행 시기였던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모가 뻥튀기'논란이 일었다.

이에 파두 주주들은 최근 '공모가 뻥튀기'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금융지주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이훈주 외 원고 13인은 양사에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앞서 피해주주 모집 당시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했지만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며 "더욱이 7월 중순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는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된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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