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애김밥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여우애김밥 홈페이지 캡처
여우애김밥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 여우애김밥 홈페이지 캡처

여우애(愛)김밥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행위(동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직영점 1곳의 2019년 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 수치를 산출한 후 이를 2019년 10월 31일 창업안내서에 반영했다.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다.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익률인 것처럼 둔갑한 자료를 통해 가맹점 유치에 나선 것이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 2023년 1월 동안 가맹희망자 55명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경과 이전에 가맹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 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