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심재순 기자]

 
삼양식품이 거래단계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지원하는 일명 '통행세' 관행을 저지르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계열사인 내츄럴삼양(舊 삼양농수산)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비상장 계열사로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삼양식품그룹의 총수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소유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 
 
통상적으로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매출비중이 가장 큰 이마트(41.7%)를 제외하고는 직접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다른 유통업체에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챙겨왔다.
 
특히,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마트에 지원없이 전액을 챙기도록 했다. 
 
해당 기간동안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와 거래한 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이 가운데 4.3%인 70억2200만원을 내츄럴삼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중간 마진만을 받아 삼양식품의 지원이 있기 전인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기업에서 2012년 자산총액 1228억원의 삼양식품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것이니 만큼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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