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안석호 기자]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법원은 5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9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처방의약품 판촉예산 및 사업계획, 영업사원과 의사 등의 진술에 비춰 동화약품이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2010~2011년 전국 병원과 의원 등에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2011년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전국의 병·의원에 메녹틸 등 자사 의약품 13개 품목의 판매 실적을 높이는 목적으로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했다며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동화약품은 "5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8개 품목은 그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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